송파대회 진행안 | | | 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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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아래 각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2분씩의 벌점을 부여합니다(단 유치부 제외) | |
- 터치무브의 위반 | | | | | | | |
- 체크를 피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| | | | | |
- 양손의 사용 | | | | | | | |
- 상대방 킹을 잡은 경우 | | | | | | |
- 대국시 앞사람과 논쟁한 경우 또는 심판의 허락없이 얘기한 경우 | | |
- 자신의 대국 혹은 타인의 대국을 방해한 행위 | | | | |
-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경우 | | | | | |
- 그외 원할한 진행에 방해 되었다고 심판이 판단한 경우 | | | |
- 이상의 사항을 시합전 선수들에게 설명하여주십시요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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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속기메이트 및 실전에서 벌어지는 반칙이 아닌 사항은 모두 인정합니다 | | |
단,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선수에게 얘기하지 말고 | | |
이름과 소속기관을 기록하여 해당강사나 혹은 대회 주최자에게 제시하여 주십시요 | |
* 대회진중에 불필요한 설명(주로체스기술에관한)은 하지말아주십시요. | | |
* 기물의 위치가 틀린상태에서의 게임시작은 그냥진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면 | |
계속진행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 시작합니다. 이경우 제한시간은 다음게임시작에 |
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십시요 | 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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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유치부의 경우 계시계를 사용하지 않는것이 두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| |
판단되면 심판의 권한으로 부분적 혹은 모든학생이 계시계 사용을 중단할수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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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위 사항에 기록되지 않은 판정에 대한 권한은 심판에게 있습니다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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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판정에 대한 항의 | | | | | | | |
- 선수는 언제든지 판정에 항의할 수 있으며 심판은 선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| |
충분히 설명해 주어야하며 심판의 권위로 억눌러서는 안됩니다 | | | |
- 학부형은 원할한 대회진행을 위하여 시상종료후에 심판 혹은 대회주최자에게 | |
항의할 수 있습니다 | | | | | | | |
- 각 강사들의 항의는 시상식 종료후 대회주최자를 통하여만 할 수 있으며 해당심판에게 |
항의할 수 없습니다 | | | 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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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진행에 있어서 체스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는것보단 원할한 진행과 | | |
학생들에게 상처주지 않는 진행을 우선시 합니다 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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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각학년별 한개조로 진행할 계획이나 인원이 적으면 여러학년이 한개조로 | |
시합할 수 있습니다 | | | 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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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상위학년조로는 참가가능하나 하위학년조로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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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인상된 참가비는 강수분들의 심판비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| | | |